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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]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

관리자 2023.08.31 10:55:38 조회수 543

 

안녕하세요? HK inno.N입니다.

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

 

 1. 규제특례 내용

  ◦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

     공하는 ‘스마트라벨’을 적용한 식품 제조·판매

 

 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◦ 구역 : - 

  ◦ 기간 : 2023.09.01. ~ 2025.08.31 (2년)

  ◦ 규모 : 컨디션스틱, 컨디션스틱 그린애플, 컨디션스틱 자두, 컨디션스틱 망고 총 4개 제품 

 

 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      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

 

필수 표시

(식품) ①제품명, ②내용량(열량), ③업소명, ④소비기한(날짜표시), ⑤보관방법,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(1399 표시 제외), ⑦나트륨 비교표시

(건강기능식품) ①~⑥ + ⑦건기 문자‧도안, ⑧기능정보‧성분함유량, ⑨섭취 시 주의사항 

※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

   - 예시 : 주류(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)

   

QR코드 제공정보

①식품유형, ②원재료명, ③업소소재지, ④용기‧포장재질, ⑤품목보고번호, ⑥영양성분  

+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(예시 : 수어영상, 조리·해동방법, 제품 제조과정, 원재료 정보 등) 

 ※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

  - 예시 :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  

 

        ② 글자크기(10→12 포인트)와 장평(50→90%) 확대

① 글자크기: 식품 12포인트↑,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↑
- [식품] (현행) 10pt↑ → (개선) 12pt↑ / * 정보표시면적 50㎠이상~100㎠미만: 7pt↑
* 정보표시면적 50㎠미만: 6pt↑
- [건기] (현행) 10pt↑(기능정보 8pt) → (개선) 10pt↑
② 장평(글자폭):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%↑ * 정보표시면 100㎠미만: (현행) 50% → (개선) 90%
③ 글자색상: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

※ 푸드QR을 도입‧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,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 

 

        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·수어정보,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, ③조리방법·해동방법, ④부적합 정보*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

            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,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

        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*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** 준수 필요

            * (안내문구) 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.”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또는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” 

            ** (QR코드 규격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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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    ⑤ ‘식약처 QR코드 플랫폼’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·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*하여야 하며, 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‧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(‘23.6월경 이후)

           *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,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,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

       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(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). 

           다만, 품목·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·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*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           * (예시) “총 내용량 00g”, “총 내용량 00g(00gX00개)”,“총 내용량 00ml”, “총 내용량 00ml(00mlX00개)”등

 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 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 

  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  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에서 전액 배상 

 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◦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 

  ◦ 에이치케이이노엔(주)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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